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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2. 12:31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은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거기다가 영업제한등에 이유로 장사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것 같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는 임대료내기도 벅차했다고 하니말이죠.

     

     

    그래도 조금 다행인것은 이번에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어느정도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어떠한 내용인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여러분들이 이번 지원에서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기 이전에 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방역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나왔었던 재난지원금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조건에 맞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실규모를 측정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일반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받을수 있다면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지자체등에서 방역조치 시행명령으로 집합금지를 당했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하는 것이 소기업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시근로자수가 적으면 될꺼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매출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한가지더 봐야 하는 것은 업종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금액은?

    계산방식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2019년과 2021년에 동월 일평균 매출액을 계산하고 그 차이에서 손실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금액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함께 보정률(80%)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다행인것은 고정비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임차료나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는 손실보상 산정에 백퍼센터 반영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가하는것인데요.

    당연히 기존에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계산을 진행하겠죠. 보통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니 말입니다. 단 없는 경우에는 몇가지 추가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한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안내

    일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진행되고 확인보상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오픈되어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솔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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