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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카테고리 없음 2021. 3. 26. 14:39

    정부에서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바로 전날이었던 24일에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면 걱정했었는데 다행이 진행되었더군요. 바로 오늘이죠 2021년 3월 26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일전에 몇번 진행되었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는 아실것 같아요. 보통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 지급이 결정되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지원범위가 크더군요.

     

     

    예를들면 집합 금지를 당한 업종은 연장 / 완화라는 기준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일반업종에서 경영위기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매출감소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 대상이라면 무조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우선은 어제 공개된 4차 맞춤형 피해지원에 대해서 살짝보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했다는것을 기준점으로 잡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대50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는 집합금지업종 중 연장된 곳이 라고 보시면 됩니

     

     

    이것이 다는 아니고 방역조치대상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개월동안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대상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력소모가 많은 곳에서는 생각보다는 혜택이 괜찮을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유지를 위한부분, 청년중장년 여성맞춤형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근로가구 돌봄서비스 등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대상자들도 이전보다는 많은것 더군요. 대상을 크게보면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가 있군요.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과 전세버스기사. 근로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게되면 기본적인 안내사항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신청을 하실때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쓰는것이 오류발생시 해결방안도 알려주고 있어서 좋은것 같더군요. 추가적으로 요즘에 피싱사기도 많다고 하니 추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후 화면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자를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받았던 기수혜자분들은 바로 오늘 21년 3월 26일 오전9시부터 3월30일 18시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4차 신규신청 같은 경우에는 4월12일부터라고 하는군요,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언급한 일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방문을 직접하셔서 진행하려면 고용센터를 찾아가셔서 진행해야하는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시고 3월 29일 9시부터 30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도 꼭 신청하시기 이전에 보셔야 하는데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은 4차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군요. 거기다 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이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 이라면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써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소득안정지언자굼 등과는 절대로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하나만 받아야겠죠.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잘모르는 분들은 신청정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신청을 눌러보시면 알수 있는데 신청대상이 아닐경우에 저와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의를 해야겠죠.

    본인이 대상인지 아니면 지급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때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하단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899-9595번에 문의가 가능한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니 기억해두시기바랍니다.

    혹시라도 들어와야할 금액이 맞지 않거나 오지급, 중복지급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수 잇는 기능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내용도 넣을수 있지만 확인을 위해서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군요. 부정수급을 제보하실수도 있으니 우리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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